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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