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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1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생식환 제조ㆍ판매업, 전기 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다단계 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위치한 피고 C의 수원영업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생식환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H을 알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이 사건 영업점을 방문하여 H으로부터 강의를 듣거나 생식환을 구매하였다.

다. 한편 H은 2008. 3.경부터 피고 C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을 맡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센터 인수 및 H으로부터 구매한 J 등의 반환에 관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I센터의 인수 및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C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I센터의 인수와 J의 반환에 관한 것이어서 H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