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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69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가 2018년경 관계를 청산하였음에도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16: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밭에서 다른 남성과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냐 ’고 화를 내면서 ‘(오늘 일을) 신고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9: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