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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17045

주변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양산시 C 답 2,60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7, 18...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양산시 D 전 1,683㎡(이하 D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매실 등을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양산시 C 답 2,602㎡(이하 C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과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2) 원고는 D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C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폭 2m의 ㈏부분 51㎡(이하 ㈏토지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인 양산시 E 도로 228㎡로 통행하였다.

원고는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D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3) 피고는 ㈏토지에 사과나무 5그루를 식재하였고, 별지 감정도 표시 8, 9의 각 점과 17, 18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새 침입 방지용 그물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토지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D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므로, 원고는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토지 통행을 방해하는 사과나무 5그루를 수거하고, 철망 울타리와 새 침입 방지용 그물을 철거하며,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사과나무 5그루 가격 500,000원, 1년분 영농이익 186,818원, 펜스와 문 설치 비용 6,900,000원 합계 7,586,818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