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5-21
품위손상(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14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2013. 8. 15. 01:09경 소청인은 신고출동을 위해 순찰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처분을 받았으며,
2013. 6. 30. 02:06경 ○○역 부근에서 사회 후배들과 음주 후 귀가 중,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캔 맥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계산하는 B의 계산이 늦어지자 술에 취하여 “젊은 사람들이 왜 계산이 이렇게 느려” 라며 시비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B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죄 처벌을 요구하며 재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1시간가량 심야에 소란을 일으켜 주위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규정한 가중사유와 동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서 규정한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8. 15. 01:09경 소청인의 관할 지역이 아닌 타 관할 지역 내 지원 출동하라는 무전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급기관의 지시는 신고 출동 시 3분 이내에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파출소와 신고 현장은 거리가 멀어 신속히 출동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매일 같이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의 상급 병실료를 자진하여 대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갑자기 철회하여 벌금5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공탁금 200만원까지 공탁하였으며,
소청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캔 맥주를 사서 먹고 귀가하는 도중에 편의점 옆자리에서 먹던 민간인 B가 소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냐”, “우리 일행 있는 데로 따라와!”라고 공포심을 주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이 편의점 안에서 민간인 B에게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D는 소청인에게 “당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리고 민간인에게도 행패를 부렸다“라고 말을 하여 소청인이 ”왜 죄 없는 저에게 ‘술 먹고 민간인에게 큰소리로 행패를 부린 나쁜 경찰관’이라고 말을 하느냐“고 항의한 것이며
소청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는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의 명확한 진술이 있었으나, 출동한 경찰관 D가 계속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후배 E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불렀고, 후배 E가 현장에 도착 후 사건 과정을 지켜 본 후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 D가 소청인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청인이 행패 난동을 부렸다’라고 허위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 D의 왜곡된 진술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아무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한 B를 처벌해 달라고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아 재차 처벌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였고, 출동 경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항의한 것을 징계내용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본 건 발생으로 소속 상관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부터 경찰 근무를 해오면서 행자부 장관 표창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교통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은 타 관할지역에 지원 출동하라는 무전지시를 받고 신속히 출동을 하려다가 일어난 사건이므로 고의성이 없는 점, 이후 소청인은 공탁을 걸었고, 피해자의 상급 병실료 대납 및 매일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교통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순찰차 운전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부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협의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서를 받아내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합의과정에서도 참작할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소란 사안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민간인 B가 먼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음주소란 사안에 대한 소청인의 귀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사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누가 욕설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과 B는 서로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두 당사자와 무관한 목격자 F도 욕설과 관련하여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누가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편의점 안에서 본인이 민간인 B에게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의 진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의 진술조서(2013. 7. 2.)에 의하면 “계산이 조금 늦어지자 소청인이 짜증나는 듯 하면서 계산을 하려던 컵라면 물을 넣기 위하여 옆에 있는 손님의 팔을 밀치듯이 하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젊은 사람들이 왜 계산이 이렇게 느려’라고 말을 하였으며”라며 사건 발단으로 보이는 편의점에서의 소청인 언행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출동 경찰관이 밤도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소청인이 분하다는 듯이 신세타령을 하면서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시비를 갖고 신고를 하고 젊은 손님 B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두 당사자와 무관한 목격자 F의 진술조서(2013. 7. 2.)에 의하면 ‘개인적으로는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술 취한 소청인이 계속하여 시비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B 일행들도 말리면서 소청인에게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여도 소청인이 B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긴급전화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관으로서 출동 경찰관이 본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차 112신고하여 앞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재 출동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경찰관의 특권의식 및 술 취한 경찰관의 주사 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 경위 D가 자신을 ‘행패 부린 나쁜 경찰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경위 D의 경위서(2013. 7. 2.) 및 진술조서(2013. 7. 22.)에 의하면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알고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떨어뜨린 후 신분증을 넣어 주고, 진정 등으로 소청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속 팀장 경위 G에게 소청인을 귀가 조치하도록 건의했다는 주장으로 볼 때 경찰관인 소청인을 배려한 모습이 보이며, 소청인 감찰 진술조서(2014. 1. 14.)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 D가 소청인에게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해두었다며 이후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하라고 안내하였다라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의점 종업원 및 목격자 F의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이 출동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며 계속해서 큰소리로 떠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 진술보다는 경위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소청인은 음주소란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 심야시간에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운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난할 수밖에 없을 행동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순찰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전치 10주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인 점, 주취자 소란 정도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출동할 긴급사항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상 및 물적 피해를 협의하지도 않으면서 징계를 경감할 목적으로만 합의를 종용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위로 볼 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는 점과
음주소란 사안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고, 현장이 있었던 여러 민간인들의 진술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점, 소청인은 음주소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면서도 심야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일으키며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