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31 2018가단1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소10475호 이행권고결정), C이 2017. 3. 15.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3. 16. 피고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