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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31 2016노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3 차례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 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