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5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5.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54,509,4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