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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2. 8. 22.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F, 1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2) 매매대금 1억 6,000만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 3,2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나. 한편, 피고 B을 대리한 H은 E과 사이에, 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될 경우 받게 될 ‘시프트 입주권(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특별 공급 입주권)’을 매매대금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을가 제3호증).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프트 33평 입주권만 취득하는 조건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보상금은 이행각서인에게 주기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E이 부담한다.

3) E은 2012. 12.까지 시프트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한다. 다. 피고 B은 위 시프트 입주권 매수 약정에 따라 E의 권유대로 피고 C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위 가.항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E에게 입주권 매매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E은 피고 C에게 보증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매매대금 5,800원을 지급하였고(을나 제2호증 , 피고 B에게는 자신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