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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3.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아, 2017. 5. 3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7: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도난 경위 및 피해 품을 매입한 G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 용 산 전자 상가 나 진 상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용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매입한 G의 진술), 수사보고 (H 상대 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절도 전과자 A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2017-112) 회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