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나,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로서,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22: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8세)를 안고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에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 01: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0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울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12. 23:00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2011. 9.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