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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2)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2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0. 21. 13:24경 부산 사하구 C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 원룸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뒤따라가던 중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외출한다는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고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밀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는다,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면 죽는다, 가방에 칼 있다,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쪽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에 이르게 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라고 묻고 그 지갑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다시 누워라, 벗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