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4, 6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4]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편의점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5. 10:00 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으로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같은 날 18:00 경 B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포스 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B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포스 기 등에 현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58] 피고인 A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01:00 경 춘천시 중앙로 135 보건 소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I,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K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1:55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 앞 사거리를 소야 교 방면에서 속 초우리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