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23:5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받은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5:00경 부산 동구 K 4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410>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0. 2. 16: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L’호텔 입구 앞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은 다음, 위 호텔 1층 화장실로 가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3, 16, 17, 32번) <2014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