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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08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7. 6.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건물 신축 및 분양 피고는 1986. 12. 13.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D, E은 1987. 11. 20.경 위 신축공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 203호, 205호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이 사건 건물은 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8세대의 각 세대별 전유부분은 41.19㎡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구분건물의 분양 1) 원고 A 원고 A은 1988. 7. 7.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E과 사이에 위 1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는 위 102호를 1988. 7. 7. 인도받아 2011. 2. 27.경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외 F에게 이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F이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위 건물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원고 C 원고 C(변경 전 G)은 1989. 12. 26.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E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다,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3) 원고 B 원고 B의 남편인 소외 망 H(2005. 7. 15. 사망)은 1987. 11. 22. E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인도받아 원고 B와 거주하였다. 위 망인은 2005. 7.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205호에 관하여 원고 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