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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6:15 경 군산시 C 아파트 1~2 라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잔디밭에 잠옷바람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 여, 49세) 가 몸을 흔들면서 "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자, 가슴을 치면서 " 나는 살아 있다.

나는 살아 있어" 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몸통과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D), 촉탁서, 촉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