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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8 2014노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가 귀여워서 볼을 만졌는데, 갑자기 울어서 어깨를 다독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그 언니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개고지대상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여 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개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