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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2km로 길어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