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5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7: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일로 아동학대 여부 점검을 위하여 아동복지센터 상담원과 함께 방문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39세)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