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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인 네거리 쪽에서 공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교통 섬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 제어박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 신호기 제어박스 수리 등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