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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D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E은 2013. 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D노동조합 권역별 노동자대회” 집회의 사회를 보고, 집회를 마친 후 선도차량에 탑승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진을 주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7:10경 부산 영도구 F장례식장에서 G지회 조직차장 H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을 반출한 후, 위 장례식장에서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G회사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위 G회사 정문 앞에 H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D노동조합 G지회 조직차장이다.

위 E은 2013. 1. 30. 18:20경 위 G회사 J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위 G회사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참가자들에게 G회사 J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G회사 서문을 통하여 G회사 J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G회사 J조선소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위 G회사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J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K”에 위 H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G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G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회사에 침입한 30여명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