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폭 3m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양 옆에 설치된 쇠파이프 2개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형성 경위, 이용관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영산골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및 등산객들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육상의 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