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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7고단23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등( 이하 ‘C 등’ 이라 함) 과 공모하여 2014. 4. 8.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 (I ,J 등) ’를 개설한 뒤, 24 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 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5. 8. 경 필리핀 올 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M 계좌( 계좌번호 : N) 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