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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378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서 매월 25일에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9,821,392원(이하 ‘이 사건 이용대금’이라 한다)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용대금은 2013. 2. 28. 이전에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5. 23. 위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8. 3. 28. 현재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연체이자 합계 9,821,392원 11,733,474원 21,554,866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21,554,866원 및 그 중 원금인 9,821,39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용대금이 2013. 2. 28. 이전에 이미 연체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 3.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인 2013. 12. 16.에 이 사건 이용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