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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179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8. 12. 피고로부터 대금 669,900,000원, 기간 2015. 8. 13.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완공한 인천 서구 검암동 414-204의 안내사인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 128,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