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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선기자재 설치,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와 G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조선기자재 설치,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2010. 1. 4.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 D과 피고 E는 피고 C의 동생들이다.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형사고소 및 불기소결정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 C, 피고 D, 피고 E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3. 15. 업무상횡령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불법행위책임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 C은 피고 D, 피고 E와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의 직원들을 대부분 데리고 가거나 원고의 거래처를 피고 회사로 유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횡령한 원고의 자금으로 설립되어, 부당하게 원고 의 거래처를 유인하거나 원고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및 제5호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