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2011가단448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2.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 2008. 12.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이후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2008. 5.부터 미수령한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개월분에 해당하는 1,440만 원 등 합계 6,440만 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2.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