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4 2015가단2983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97,809원, 원고 B에게 6,336,181원, 원고 C에게 5,546,46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근로기간 미지급 퇴직금 A 2012. 1. 26.~2015. 7. 31. 8,997,809원 B 2013. 8. 26.~2015. 7. 31. 6,336,181원 C 2013. 4. 26.~2015. 7. 31. 5,546,460원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