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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45434

차량인도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자동차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0. 2.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15. 5. 22. 별지 목록 기재 제1 자동차(당초 자동차 등록번호가 H였다가 2015. 10. 2. I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B는 2015. 9. 15. 별지 목록 기재 제2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

A는 2015. 7.경, 원고 B는 2015. 9.경 J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및 열쇠를 교부하였다.

J은 K에게, K은 L에게 위 각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 D은 2015. 10. 1. L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제2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5. 10. 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15. 10. 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 E은 2015. 10. 19. 피고 F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3, 16 내지 18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은 J, K 등에 의하여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순차 이루어진 무효의 등록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자동차는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피고 C, D, E, F의 주장 원고들은 J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