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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7680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437,813,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9. 1. 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제1차 계약 체결 1)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0. 1. 의약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 원고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위 의약품에 관한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촉진업무를 위탁한다(제3조, 제2조). 피고는 원고에 매월 대상 의료기관의 처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원고의 의약품 기준가에 수수료율(보건소 원내분의 경우 60%, 보건소 원외분의 경우 협력도매 정책기준)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제7조, 별표 3). 피고는 처방자료를 원고에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부정한 처방자료 제출 시 피고는 부정한 처방자료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해당 위탁수수료의 2배를 원고에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2)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2.경부터 피고와 의약품 공급거래를 하였고, 2016. 8.경부터 보건소 원내분의 수수료 비율이 58%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제2차 계약 체결 원고는 2017. 3. 말경 피고와 계약일을 2017. 3. 2.로 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거래조건ㆍ방법에 관한 약정(약정서) 및 판매촉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약정서 : 피고의 공급 거래처는 원내의 경우 경기, 이천, 양평, 안성, 포천지역의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