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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5. 31.로 된 액면금 15,000,000원과 2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3,480,000원 중 위 어음금 합계 3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음상 수취인 또는 제1배서인으로서의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18,480,000원은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12. 5. 19.경 및 2012. 5. 31.경 빌려갔던 어음 액면금 합계 98,000,000원 중 일부 일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채권금액이 위 18,48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발행의 지급기일 2012. 5. 31.로 된 액면금 1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어음상 수취인 또는 제1배서인으로서의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3,000,000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채권금액이 3,000,000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이 허위로 처인 J에게 D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실제로 양도한 것이고, 양도사실도 당시 채권자들에게 미리 알렸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오히려 피고인이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