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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337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H” 또는 “피고 I”을 “피고 B”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쪽 8행 “29898호로” 다음에 “2014. 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8쪽 1행 “갑제10호증”을 “갑 제10 내지 12호증”으로 고치고, 7행 “2014. 2. 25.”를 “2014. 2. 24.”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9쪽 8행 “2014. 2. 25.”를 “2014. 2. 24.”로 고치고, 마지막 행 “행위는”을 “설정하는 행위는”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10쪽 1행 “할 것이고”부터 3행 “할 것이다”까지를 삭제하고, 10행 “피고 X”를 “피고 C”로 고치며, 14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한다.

바. 제1심 판결 11쪽 6행부터 10행까지 및 12, 13행 “피고 H과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쟁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 14, 15행 “과 피고 C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쟁근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 18행 “과 이 사건 제1, 2계쟁근저당권의 양도양수계약”을 각 삭제한다.

사. 제1심 판결 11쪽 마지막 행 “41,865,333원” 다음에 “중 40,000,000원”을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 12쪽 3, 4행 “피고 H과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쟁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 5, 6행 “과 피고 C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쟁근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각 삭제한다.

자. 제1심 판결 12쪽 8, 9행 “배당액 100,000,000원, 배당액41,865,333원을 삭제하고”를 “2순위 배당액 100,000,000원을 삭제하고, 4순위 배당액 41,865,333원을 1,865,333원으로 경정하며”로 고친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