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303호 사무실에서, D 등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1. 21:00경부터 2014. 7. 12.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F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베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50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등은 카메라 및 무선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35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약 50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소형 이어폰 압수에 대한), 소형이어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