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3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9. 7. 25. 입국한 사람이고, 2019. 8. 13.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수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해제하자,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C지구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별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사건 기록 첨부),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