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정7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B 투 싼 차량의 차주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11:4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39, 대우 프 라자 앞 도로 상에 본인 소유의 B 투 싼 차량을 주차하며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위반 단속용 cctv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직접 제작한 가림용 철판으로 차량의 뒷 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