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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04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 배경】 피고인은 1988. 1. 11.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라 한다 )에 입사한 후, 2014. 1. 6. 경부터 2015. 1. 11. 경까지 B 단장, 2015. 8. 5.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C 처장, 2016. 1. 11.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D 본부 주거복지 사업단 단장( 건축 2 급 )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22. 경 본건과 관련하여 국무 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 단에 단속되어 직위 해제되고, 2017. 9. 30. 경 ‘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따른 ‘ 준시 장형 공기업’ 의 임직원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H D 본부 주거복지사업 단장으로 재직하며 LH D 본부 본부장을 보좌하여 주관사업의 중요사항 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전국의 LH 소속 하급직원의 승급심사에 관여하는 등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아울러 LH의 E 분야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LH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로부터 입찰과 관련한 심사 또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6. 6. 11.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미 금 역 부근 식당에서, 견본주택 공사업자인 ㈜F 의 대표 G 및 ㈜H 의 대표 I으로부터 G, I이 동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 던 ‘J 견본주택 건립공사' 의 공사 점검 및 준공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및 2016. 7. 경 LH에서 발주할 예정이었던 ‘K 견본주택 건립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