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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71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E 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 주장 외에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소 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피고인이 ‘E 주점’ 의 CCTV 영상이 피해자 D의 아들에게 전송되는 것을 알고 “ 너의 아들이 여기로 올 테니까 조용히 따라와 라” 고 하면서 팔뚝을 잡아끌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인근 모텔로 갔고, 가는 길에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모텔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치려고 문 손잡이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눈치채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점, ② 또한 피해자 D은, 모텔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가자” 고 하면서 팔뚝을 잡아끌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근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 ③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였을 것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뚝을 잡아끌고 간 점, 실제 도망치려고 하였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