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6 2016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부터 2016.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15: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경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릉동에 있는 동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광 및 대장기능 장애로 인해 차량 없이 이동이 불편한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회의 교통법규위반 범행의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