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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07.16 2009가합2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피고들별로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건물의 구조 1) G건물(‘H상가’라고도 한다

)는 대구 달서구 I, J 양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까지 총 91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된(연면적 12,634.07㎡, 공유면적 419.93㎡, 전유면적 12,214.14㎡)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위 전유부분 중 8,419.35㎡을 주차장 전유부분(지하 1층 주차장 245.74㎡, 1층 주차장 242.66㎡, 2층 주차장 1,156.05㎡, 3층 내지 5층 각 주차장 2,258.30㎡)으로 하는 주차장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과 1층 83개, 2층 2개, 지하 1층과 6층 각 1개씩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당사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및 점유관계 1) 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는 1층의 83개 점포 중에서 101호, 104호, 105호, 110 내지 115호, 118 내지 183호 등 75개 점포(468평)를 점유하며 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선정자 L는 102호(6평)를 점유하며 M, 선정자 N은 103호(14평)를 점유하며 O, 선정자 P은 106호, 107호(총 15평)를 각 점유하며 Q, 선정자 R은 108호(15평)를 점유하며 S, 선정자 T는 109호(15평)를 점유하며 U식당, 선정자 V(16평)는 117호를 점유하며 W 라는 각 상호로 영업을 하고(위 선정자들은 1층 총 83개의 점포 중 82개의 점포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 선정자 X는 2층 201호(295평)를 점유하며 Y, 선정자 Z은 202호(40평)를 점유하며 AA, 선정자 AB은 6층 601호를 점유하며 AC(217평), 선정자 AD은 지하1층 점포부분(67평 을 점유하며 AE 노래방 이라는 각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