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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1 2017가단6087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제가.

항 기재 대여금에서 18,425,000원을 물품대금으로 공제하여 31,575,000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4호증의 1)을, 위 제나.

항 기재 대여금에서 2,002,000원의 물품대금을 공제하여 2,998,000원이 채무로 남았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4호증의 2)을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573,000원(=31,575,000원 2,9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확인서에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이 회사의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