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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근처 술집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도 비틀비틀 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한림 대 성심병원 앞쪽에서 범계 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