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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09:4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이 수상 스키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D 수상 스키장’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