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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383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2,9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8. 8.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0. 18. D과,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은 82,9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0. 12.부터 2020.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18.까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 82,9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9.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1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8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