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약 3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00경 위 D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470,000원을 넣고, 편의점 안에 있던 쇼핑백에 약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약 300,000원 상당의 담배, 전자 담배기기, 약 100,000원 상당의 기타 생필품 등을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새벽 불상경 광주시 E에 있는 F교회 지하 1층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캐리어 안에 있던 외국 지폐 18장(필리핀 지폐 6장, 인도네시아 지폐 4장, 중국 지폐 7장, 사우디아라비아 지폐 1장), 반지 2개, 귀걸이 3쌍, 팔찌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