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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74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해당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 중 6 째줄 ‘ 총 11회 ’를 ‘ 총 10회’ 로, ‘ 합계 10,784,000원’ 을 ‘ 합계 9,728,400원 ’으로, 7 째줄 ‘ 휴대전화 11대 ‘를 ’ 휴대전화 10대‘ 로 각 정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0란의 각 기재를 삭제하며, 합계란의 ’10,784,000 원’ 을 ‘9,728,400 원 ’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각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각 업무상 알게 된 개 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