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해당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 중 6 째줄 ‘ 총 11회 ’를 ‘ 총 10회’ 로, ‘ 합계 10,784,000원’ 을 ‘ 합계 9,728,400원 ’으로, 7 째줄 ‘ 휴대전화 11대 ‘를 ’ 휴대전화 10대‘ 로 각 정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0란의 각 기재를 삭제하며, 합계란의 ’10,784,000 원’ 을 ‘9,728,400 원 ’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각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각 업무상 알게 된 개 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