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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0:10경 울산 중구 B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