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25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