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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9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위 자동차에 불법 개조된 소음기가 부착되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국민신문고),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