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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1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0:30경 서울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인 북아현동 부근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 뭐 하는 짓이냐,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C지구대 D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6. 20:35경 서울서대문구 E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중에, 택시에서 하차하며 위 피해자 B에게 “씨팔, 이새끼, 나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 조수석 앞에 붙어 있던 운전자 사진과 비교하며 ”야, 이게 너 맞아, 맞냐고“라고 소리쳤으며, 112신고(NO. 10165)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로 “이새끼야, 운전자 등록사진과 다르다”라는 등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내용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불편 사항은 요금을 지불한 후 영수증에 나와 있는 택시 운행정보를 보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만원권 지폐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 B(제1항 피해자)을 향해 던져, 이를 보고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던진 돈을 회수하고 제대로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F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소리 지르고 돈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신고 관련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