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2 2018고단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A(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왜 장사를 방해하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내측 구결막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동생인 피해자 B(여, 40세)이 A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이 각 제출한 추가 피해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C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물병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